EU 인증
EU 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주요 내용
주요 서비스
EU Compliance Service 용어
1. 한번의 등록으로 귀사의 화장품을 유럽 27개국(1223/2009/EC)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수출을 위한 수입국의 수입허가인증 업무 대행을 합니다. 수입국의 화장품 등록 서비스를 통하여, 귀사는 독점권의 양도가 아닌, 수입국의 모든 유통라인과 컨텍하여 제품 수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 범위
1) 화장품 유럽 진출을 위한 인증 대행 서비스.
* 사업 범위
1) 화장품 유럽 진출을 위한 인증 대행 서비스.
1. 화장품 유럽 진출을 위한 인증 대행 서비스 순서.
A. Ingredient Review (1223/2009/EC)
- 전성분표 필요, 각 성분의 MSDS 필요, ISO 22716 필요.
B. 견적서 발송 후 계약서 작성.
B. 유럽 책임자 지정 R.P.(Responsible Person)
- 제품 정보파일(PIF) 작성구비, 유럽 역내 책임자 역활.
C. PIF 작성.
D. 화장품 안전 보고서 작성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1223/2009/EC)]
Part A: Cosmetic Product Safety Information
Part B: Cosmetic Product Safety Assessment
- 물리,화학적 특성.
- 미생물, 임상, 안정성, 금지/배합한도/기능성
- 포장재 위생 정도
- 사용, 용법 정보
- 그 밖의 정보
- 평가자의 공식 평가 의견
E. CPNP 등록.
F. 유럽내 유통망 등록.
* EU Cosmetics Regulation.
* 계약 절차 (모든 서류는 영문 서류)
제품 리뷰(성분표, 성분별 MSDS) ---- 계약서 작성 ---- 구성 서류 제출 ------ RP 서비스 및 PIF 진행---- SAFETY ACCESSMENT 진행 ---- CPNP 등록 ----- EU 수출 준비 완료.
1. 제품 리뷰 후, 등록 가능 여부 결정한 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구성 서류 제출 이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3. 최적의 비용 및 안정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계약 진행 및 절차
유럽 CPNP 에 등록되는 작업은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의 취합과TEST 진행 등에서 고객사의 RESPONSE 에 따라서 적게 혹은 길게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식과 인기가 날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초기 발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해 주시면 그만큼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 성분 review(각 성분 MSDS, 조성물 리스트-COA,TDS)-영문
2. 유럽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없을 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진행
3. 필요서류 취합-모든 서류는 영문
4. RP 서비스 및 PIF 진행
5. SAFETY ACCESSMENT 진행
6. CPNP 등록
7. E.U 지역 수출대비 완료 및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