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선점 상표 대응
중국 상표 브로커 또는 중국 사업 파트너 등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양수도협상, 대체상표 개발, 신규 상표 출원 등을 통해서, 분쟁 중인 자사의 상표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중국 상표법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출원인”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무단 선점상표에 대한 “무효 판결” 결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상표 브로커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권의 회수를 위해서, 상표권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내용 지원사업 신청 기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권 회수를 위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양수도협상,
대체상표 개발, 신규 상표 출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요 비용 기준 70%~80% 지원, 최대 3,000만원)
3월 ~ 10월 사이 접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관련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리팡 법률사무소(IP-DESK 해외상표 출원비용 지원제도 수행사무소)
www.koipa.re.kr www.lifanglaw.co.kr
분쟁대응팀(02-2183-5800) 김상화부소장 (010-6379-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