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증
EU 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주요 내용
주요 서비스
EU Compliance Service 용어
1. 화장품의 정의.
인체의 외부 부분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적용되어 세정, 방향, 외관변화, 보호, 좋은 조건으로 유지하거나 신체의 냄새를 보정하도록 의도된 조성물을 의미 한다.
2. 첨부문서의 구조
첨부문서 1: 안전성 보고서의 작성
첨부문서 2: 사용 금지 물질
첨부문서 3: 사용 제한 물질
첨부문서 4: 착색제
첨부문서 5: 방부제
첨부문서 6: 자외선 차단제
첨부문서 7: 사용 기호
첨부문서 8: 동물시험 대체
첨부문서 9: 관련법령
3. E.U 화장품 법령 개요
발효일 : 2013.07.11
4. 개정 목적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화장품 법규의 틀을 강화 시키고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2) 시장내 제어 감시를 위한 화장품 관리 체계 확립.
3) 유럽공동체 내의 화장품 규칙을 통합.
기존 76/768/EEC에서 변경되지 않은 내용 EC No. 1223/2009
- 동물 임상 금지
- 성분 명확화
- 제조 방법
- 레이블링
- 제품 명확화
- 책임자 명확화
- 유럽 표준 통합 (CPNP등록)
- 나노물질 조항 신설
- PIF(Product Imformation file)
- 안전성 보고서 방법 확립
- 안전성 모니터링
- 시장감시, 통일화 된 시장감시
* 계약 절차 (모든 서류는 영문 서류)
제품 리뷰(성분표, 성분별 MSDS) ---- 계약서 작성 ---- 구성 서류 제출 ------ RP 서비스 및 PIF 진행---- SAFETY ACCESSMENT 진행 ---- CPNP 등록 ----- EU 수출 준비 완료.

1. 제품 리뷰 후, 등록 가능 여부 결정한 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구성 서류 제출 이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3. 최적의 비용 및 안정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